개명을 위한 절차

  1. 개명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세요. 만약 성년이 아니라면, 개명신청서(미성년자)로 작성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일단 비워두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원 민원실의 개명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세요. 가능한 경우, 2부 이상 출력하여 보관하세요. 법원에도 해당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경찰서 민원실에서 개명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으세요.

  3. 개명허가신청서 하단에 명시된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법원 민원실의 민원서류발급기로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들과 함께 감명증서 / 작명증서를 기타자료로 첨부하세요.
  4.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개명 담당자를 찾으세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모르는 사항은 담당자에게 질문하여 작성해주세요.
  5. 개명허가 인지대의 비용은 1-2만원 사이입니다.

개명허가서가 우편으로 도착한 후 구청 등에 신고하면 주민등록과 관련된 이름이 모두 변경됩니다.

이후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여권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명 신청 취지 작성

개명 신청서의 신청 취지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원의 민원실의 개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지 예시

저는 현재 OOO(XXX)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의 한글 발음이 다소 어색하며 시대에 맞는 어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불만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고 사업상에도 어려움을 겪어오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명을 통해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지않고 새로 심기일전하여 살아갈수 있도록, 개명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예시는 하나의 참고이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진솔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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